박영준
안녕하세요, 액정파손은 유리가 파손이 아니라 유리가 긁힘으로 파여도 액정파손등급으로 분류됩니다. 사진이 없지만 1cm 정도 조금 파손도 액정파손이 됩니다. A급의 기준은 생활기스정도의 외관(찍힘없음)과 액정유리는 무기스여야합니다. 참고 바랍니다.
당라라랑
와 ㄹㅇ이거 개꿀 어제 밤샘 ㅅㄱ ㅋㅋ
당라라랑
오 오늘은 보고싶던 영화 봐야겠네용 꿀정보 감사 >..
호계대박
여러 사이트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번에 비교해서 볼수있어 참 좋아요
경이사랑
대박!! 제가보고싶었더 영화가 많네요 무료로볼수있고 굿정보 감사~~♡